구분 제도내용
가점제도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적용지역 전국
적용 주택 (순위)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
가점항목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대상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
일반공급 세대수에 대하여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
전용면적 가점제 비율 추첨제 비율 비고
85㎡ 이하 40% ~ 0% 60% ~ 100% 시군·구청장이
조정가능
85㎡ 초과 0% 100%
단, 다음의 경우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
구분 가점제 비율 추첨제 비율 비고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이하 100% 0%
85㎡ 초과 50% ~ 0% 50% ~ 100% 시군·구청장이
조정가능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75% 25%
85㎡ 초과 50% 50%
공공건설임대주택 85㎡ 초과 1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