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1 입주예정 시기 확인
    입주 예정시기를 확인하세요
  • STEP2 사전점검
    사전점검이란 입주 전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파트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미납금(중도금, 잔금 등) 완납
    입주일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연체된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양 사무실을 오해 정확한 입주 잔금을 확인 하신 후 직접 은행에 온라인 송금하셔야 합니다.
    관리비 예치금 납부
    관리비 예치금은 아파트 관리 운용을 통해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수잡 받는 것이며 퇴거할 경우 환불하여 드립니다.
    입주증 발급
    분양금을 완남 하신 세대에 한하여 입주증을 발급하여 드리며, 입주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 STEP3 입주소속
    입주증 제시
    발급 받은 입주증을 제시합니다
    관리계약 체결
    아파트 관리를 위한 관리 계약을 입주 당일 혹은 입주 전까지 관리사무소에 체결하셔야 합니다.
    ※ 구비사항 : 입주증, 도장, 신부증.
    열쇠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입주증 제시 후 열쇠를 인수 받아야 하며, 열쇠 인수일 부터 세대 내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게 됩니다. 입주시, 시설물 내역에 따라 시설물 인수인계 품목 및 각종 계량기 검침
    상태를 확인합니다.
  • STEP4 입주
  • STEP5 입주 후 소속
    취득세 납부
    ① 납부기간
    사용검사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 완납세대 : 잔금 완납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검사일이란? 사용검사일 이란 준공일을 의미하며 입주 개시 약 2~5일 전이 일반적으로
    사용 검사일이 됩니다.)
    ※ 신고 시 구비 서류 : 분양계획서 사본, 분양금 납부 영수증, 도장 등
    ② 유의 사항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납부
    기일을 유념하셔서 불필요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① 마감일
    보전등기 접수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 : 보존등기 접수 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전등기 접수일 이후 잔금을 완납하신 세대 : 잔금 완납 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유의사항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비서류
    전입신고서(동사무소비치)/주민등록증(전가족)/운전면허증(전부), 자동차 등록증 세대주 및
    신고자 도장
    ② 유의사항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에 문의바랍니다.
    차량번호판 변경신청
    관할 차량 등록사업소통해 전입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비서류
    신청서/이전된 주민등록 초본/자동차 등록증/도장
    ② 유의사항
    기간 초과시 과태로 부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에 문의 바랍니다.
    전화가입 신청안내
    전 거주지 관할 전화국에서이사 예정일 약 1주일 전에 이전 신청을 하시면, 입주 시 변경 완료된
    전화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가입 신청 안내 번호 : 국번없이 100/각 국번 - 0000